[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기훈 대구광역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3)은 제299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3대 이상 현역 복무를 이행한 가문 중 병무청 선정을 거친 병역명문가를 시가 자체적으로 선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됐다.
대구의 병역명문가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가문, 병역 이행자는 2천720명 규모에 이른다. 현행 조례는 이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공영주차장, 명복공원 화장장, 체육시설에 이용료 감면 혜택이 있으나, 앞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병역명문가에 대한 포상규정도 신설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권기훈 의원은 병역의무의 모범이 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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