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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판매·소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 징역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대마를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홍 모 씨(40)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홍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홍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감수성 예민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와 대마초 14g을 소지 및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홍 씨는 지난달 1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45)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 모 씨 (38)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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