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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쓴다고? 그럼 00해봐" 직장인 울리는 '연차갑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연차갑질'을 당한 직장인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중 41.9%에 달하는 96건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적지 않은 직장인이 '연차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적지 않은 직장인이 '연차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뒤를 이어 '병가 제한' (29.3%) '위법한 연차 부여' (18.8%) 연차수당 미지급(13.1%) 등 내용의 제보가 많았다.

단체가 함께 공개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회사에 연차 사용을 보고하자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는 상사의 핀잔을 들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 역시 상사로부터 "내일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이미 승인했던 본인의 연차를 결국 반려당했다.

C씨는 연차를 사용하려 하자 "안마를 해보라"는 상사의 말에 꾹 참고 안마를 하기도 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체는 "주 최대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 시간을 주 최대 69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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