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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


[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 전라북도 군산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전라북도 군산시청전경[사진=군산시청]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재난 상황 등의 발생으로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올해는 지난 달 20일부터 보장된다.

시에따르면 안전보험의 보장범위가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 장해로 확대됐다.

또 스쿨존(만 12세 미만 대상), 실버존(만 65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을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넓히고, 사회 재난·자연재난 사망과 후유 장해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는 등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오지명 기자(ee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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