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 전라북도 군산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재난 상황 등의 발생으로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올해는 지난 달 20일부터 보장된다.
시에따르면 안전보험의 보장범위가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 장해로 확대됐다.
또 스쿨존(만 12세 미만 대상), 실버존(만 65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을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넓히고, 사회 재난·자연재난 사망과 후유 장해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는 등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오지명 기자(ee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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