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종합] "연장근로 저축해 장기휴가 간다"…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


주요 경제단체 "경영 활동·채용 환경 긍정적…11시간 연속휴식 강제는 지양해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일주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제도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서자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일이 경영 활동과 채용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 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다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진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형태로,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키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후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여기에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는 현행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또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봤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연장근로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6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점 등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정부 개정안을 계기로 그간 산업현장에서 주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제도로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워라벨 요구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간 선택권이 제한됐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의도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의 기대감도 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79.5%)이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기업 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신규 인력 채용과 고용 안정 등 채용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80.7%에 달했다.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 직장인 10명 중 6명도 근로시간 유연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임금근로자 7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57.0%)이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시한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개혁의 첫 단추인 근로시간제도 개편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종합] "연장근로 저축해 장기휴가 간다"…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