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부, 메타버스 선허용·후규제 원칙 적용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2일 발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허용·후규제' 원칙을 골자로 한 규제체계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분야 규제 개선방향 도출과정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분야 규제 개선방향 도출과정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한 결과다. 그 결과 정부는 메타버스의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등 3가지 기본원칙도 세웠다.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해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4가지 방향성도 제시했다.

◆올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제도적 창구 일원화

정부는 올해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의 내용을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 등을 위한 '원스톱 통합 창구'도 설치한다.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메타버스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규제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해 단일화된 창구를 연내 설치해 민간 사업자의 불편을 풀어준다.

또 지난해 11월 수립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사회 전반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운영·이용 등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생·청년·군인 대상 맞춤형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경제·문화 등 메타버스 활성화 위한 제도적 정비↑

정부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평생교육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평생교육시설은 일정 규모의 시설 또는 교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기반 메타버스 교육에는 이러한 시설·설비 요건 배제가 필요하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경우 시설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가상상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유통 등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 메타버스에서 거래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 관련 침해사례, 판례 등을 고려해 상표 제도를 정비한다.

경찰업무 중 증강현실(AR)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한다. 현행 규정상 신원확인,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시 관계 경찰서 간 직접 경찰전화·전신 등으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R을 활용한 업무가 어렵다. 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개정을 검토한다.

메타버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도 추진한다. 메타버스에서 창작되는 아바타용 의류, 아이템 등의 법적 보호 범위와 창작자-이용자 간 권리관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창작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규제 불확실성 해소…법개정·가이드라인 추진

메타버스가 신사업인 만큼 관련 규정이 없거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법개정과 함께 게임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AR 기기 등 메타버스 구현에 사용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처리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일반규정은 사전 동의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동형 기기 기반의 실시간 영상분석 서비스 제공에 적용하기엔 곤란하다. 이에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전제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수집·활용 기준을 마련해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메타버스와 게임과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게임규제 가능성에 업계 부담이 가중되거나 산업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적용을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국내 메타버스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성숙을 유도한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메타버스 내에서 NFT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NFT를 권리내용·기능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국제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해 기존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부, 메타버스 선허용·후규제 원칙 적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