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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제논리 난 몰랑"…'노란봉투법' 野 강행에 속 타는 재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野 주도 강행 처리…尹 정부·재계 반발 속 野 통과 강행

[아이뉴스24 장유미,김성진 기자] "한국에서 기업하지 말란 소린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며 이처럼 말했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두고봐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폭주하고 있어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3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추후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되자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되자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재계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경제 단체들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했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대전환 시기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이번 일로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시켜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경제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한 만큼,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란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이번 일을 두고 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이날 국회 환노위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대전환 시기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내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시켜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김성진 기자(ssaj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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