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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 행사해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무협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작금의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측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로 노조의 불법행동을 조장해 현장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주당 52시간 근로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제약하는 과잉입법과 규제확대로 우리의 수출산업기반은 무너지고 있다"며 "과도한 기업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017년 3.2%에서 2019년 2.85%로 하락한 이후 작년엔 2.83%까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약 5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무협은 "기업의 투자확대와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낼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노조법을 더 이상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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