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화물 받침대에 1천657억원어치의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21일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3명을 붙잡았다.
검찰이 적발한 필로폰의 양은 50kg, 시가 1천657억원 상당이다. 165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등은 이번 밀수를 위해 이른바 '팔레트'라고 불리는 화물 운반용 받침대 7개를 사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태국에서 팔레트에 필로폰을 숨겨 같은 달 27일 부산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세관과 필로폰 보관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화물 선사와 물류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도 진행했다.
이어 A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범인 B(50대)씨와 C(60대)까지 붙잡았다.
대구 수성구 인근 빌라에 숨겨 놓았던 필로폰도 유통되기 전에 회수했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태국 마약수사청(ONCB)에 필로폰 공급책에 관한 정보를 주고 국가정보원 등과는 추가로 공조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태국 마약수사청(ONCB)과 국정원 등 국내외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태국 내 필로폰 제조,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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