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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김건희 여사 언급 없어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이날 판결에서 김 여사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들이 이른바 통정매매 등을 동원해 2000원대 주가를 8000원대까지 올렸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벌금 150억원·추징금 81억여원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2년6개월~7년·벌금 50억~100억원 등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에 야권 측에서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에 관여하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권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서도 김 여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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