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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오는 1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산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소문내기 이벤트 관련 웹홍보물 [사진=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소문내기 이벤트 관련 웹홍보물 [사진=광주 광산구]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상해(교통상해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이용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등이다.

올해는 상해 후유장애와 상해 사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교통상해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해 상해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29 참사의 원인이 된 압사사고와 산업재해 후유장애 보장도 가능해졌다. 특히 광산구는 하남산단, 평동산단 등 광주의 주요 산단이 밀집해 있어 끼임, 떨어짐 등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중대 사고로 광산구 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들이닥치지 않도록 앞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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