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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불법중개 특별 점검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울산광역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과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특별점검 ▲전세사기 모니터링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 운영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대시민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시는 먼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지역 10곳을 중심으로 구·군과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권리 관계 설명 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또 지역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감시단(모니터링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한다.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안내한다.

울산시는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관별로 대응하고 추가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거래 시세 확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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