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7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중 계약 물건 소재지가 광산구에 해당하는 경우다.
작년 1월 1일 이후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및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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