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기조와 관련해 "전반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일단 유지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23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 '최근 정책이 완화된 가운데서도 DSR은 손을 안 댄 이유'에 대한 질문에 "가계부채 총량이 방만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제어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한 외신기자간담회에서도 "지나친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을 뜻하는 지표다. 대출신청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현재 갖고 있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출의 최대 걸림돌이자 규제 완화에 있어 최후의 보루로 꼽힌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제2금융권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빚도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나서 국가 부채 재정 상황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도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계부채 총량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수준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지난 몇 년 동안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를 했던 대출규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너무 낮게 했다든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너무 낮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에 맞게 조금씩 완화를 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DRS 규제는 일단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들, 저소득층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하기 위한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집을 살 때 DSR 규제는 배제를 하고, DTI·LTV 규제 이런 것만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규제를 풀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DSR 규제를 면제하되, 전반적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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