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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방과후 교육 1인 최대 81만원 지원


[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 전라북도 정읍시는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정읍시청]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은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선정된 과목을 제외한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이다.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50명 늘어 총 45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비는 3억6천45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4천50만원 증액된 것으로, 학생 1인당 월 9만원 씩 9개월간 최대 81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읍=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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