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포항에서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돈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A(63)씨에게 약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1433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B씨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지난 2020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채무로 인한 압류를 피하고자 B씨에게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받은 점과 대여 기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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