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문기업 지더블유바이텍이 지난 18일 공시한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은 과거 있었던 소송 사건에 관한 진행사항을 규정에 따라 공시한 것으로 현재 경영과 무관하다고 19일 밝혔다.
지더블유바이오텍 관계자는 “해당 횡령·배임 건은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 상태에 있던 지난 2020년 10월 발생한 사안”이라며 “이후 횡령·배임 사건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진 후 모든 규정을 충족해 거래 재개가 된 것이며 현재 경영과는 무관하므로 안심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이 종결되는 대로 횡령·배임 금액인 183억 원에 관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