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게 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22일 오전 1시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주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나 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 제발 좀 때려달라"며 조롱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왼쪽 눈을 크게 다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인적사항만 파악한 뒤 집으로 귀가 조처했다. 그러나 다음날 A군은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우라며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군 주장과 달리 그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점주를 제외한 직원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천만원을 공탁했다고는 하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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