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2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간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인 B(60)씨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뒤 B씨에게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고 뜨거운 물을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B씨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