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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장례식날 부의금 적다며 89세父 무차별 폭행한 50대 아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어머니 장례식날 부의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 등으로 80대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새벽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B(89)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어머니 장례식날 부의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 등으로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케 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어머니 장례식날 부의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 등으로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케 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팔아버린 부동산 시세가 오른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동산은 B씨의 명의였다.

A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인 지난해 6월24일 예상보다 부의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자 '부의금이 너무 적다'며 B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다음날 새벽 지팡이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결국 B씨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필리핀 국적의 부인과 결혼해 필리핀에서 거주하다가 2021년 11월 귀국했다. A씨는 의붓아들인 12세 아이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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