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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이기 설치·관리 조례, 부산 북구의회 통과


하승범 부산시의원 대표발의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먼지털이기는 등산로 등에 설치된 주민 편의 시설로 그동안 설치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설치와 관리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었다.

특히 먼지털이기에서 분사되는 압축공기는 지난 2016년에 시행된 대구광역시의 먼지털이기 실태조사 결과, 미세먼지 적정 기준치인 0.5~1 마이크로미터보다 최소 41만배에서 최대 60만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하승범 부산광역시의원. [사진=하승범 의원실]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중금속 중 납은 인체 유해기준의 1천116배에 해당하는 양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187배, 철은 1천509배, 수은은 481배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중금속이 나왔다. 인체에 잘못 분사 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주민은 이 같은 먼지털이기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표준화된 관리지침과 전문적인 안전성 검사 방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하승범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원(부산 화명1·3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설치 규정을 정하고 먼지털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승범 의원은 “앞으로 북구와 협력해 선도적으로 주민안전을 위한 체계와 시스템 구축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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