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광주광역시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이 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돼 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처리하며 납부승계 신청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할 수도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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