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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했는데 '침묵'…경찰 기지로 잡은 데이트폭력범 풀려났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이른바 '침묵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을 구해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태환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거지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법원은 이른바 '침묵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을 구해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은 이른바 '침묵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을 구해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7분께 인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112에 신고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전화기 너머로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이에 112 상황실 근무자는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위치추적 시스템을 가동하고 출동 지령을 내렸다.

경찰은 B씨가 거부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진 못했으나,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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