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자동차세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동구는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세액의 6.4%를 공제한 납부서를 오는 10일까지 주소지로 우송할 예정이다.
신규로 연납을 하려면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어려운 시기에 세금 절약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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