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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강력 범죄 피의자 공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일산 택시기사·동거녀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서도,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실효성은 물론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들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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