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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별도"…개인정보위, 해석례 30선 공개


법령해석 어려운 주요 쟁점 발굴·해석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내용 충돌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발굴,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 10차례의 검토를 통해 이번 해석례를 마련했다.

대표 사례는 약관에 개인정보 동의 내용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의 일종이다.

개인정보처리 동의 관련 내용은 약관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과 제17조 제2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해석례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보호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다.

법령의 근거가 명확하고 충돌의 여지가 없는 주요 민원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례 형태로 앞서 공개된 바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각 분야별 주요 사례와 쟁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표준화할것"이라며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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