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청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사업자 부담을 줄인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체결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 등이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선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와 조달청이 사업자에 관련사항(그 사유와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에 사업자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할 때 같이 제공하고 기관들의 실무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또, 양 기관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 운영하는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미리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제45조1항9호)와 사익편취금지(제47조)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만 통지하기로 했다. 단,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 법적 불안정이 빠르게 해소되고, 기관 사이 협력 강화로 자료확보와 사업자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어 의무고발요청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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