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올해부터 연금 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퇴직연금까지 포함 시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연금 계좌세제 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소득 1천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됐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신고 관련 안내 문자를 제공한다.
중복가입 단체 실손보험 중지 제도도 시행된다. 보험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한 종업원 등 피보험자는 개인 실손보험 외 중복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합리적 보상 체계도 구축된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분만큼 본인의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때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도 바뀐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자동차보험 대물 약관 개선에 따라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 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를 할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견인 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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