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지난 26일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명품으로 치장해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안경에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채 휠체어를 타고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손에는 투명한 비닐 소재 가방에 소지품 등을 챙겨온 듯 보였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비선실세'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할 당시 이탈리아 명품 T사의 가방을 들고 P사의 신발을 신어 유명세를 탔다. 특히 수 백명의 기자들과 시위대가 몰리면서 그가 신고 온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사진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최씨는 평소 명품을 상당히 좋아하며 수집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앞선 30일 국내 입국 당시에도 수백만원 상당의 M사 패딩을 입고 A사 신발을 신고 들어와 비난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앞다퉈 자사 제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2016년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최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앞서 2018년 5월 딸 정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로도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총징역 2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씨는 그동안 수감복에 희끗희끗해진 머리로 명품으로 치장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건강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됐고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5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한편 최씨의 딸 정씨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도 눈물이 흐른다"고 심경을 전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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