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종업원 등 피보험자는 단체 실손보험의 중지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없애기 위해 보험중지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중지 제도를 통해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중지 후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과 개인실손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한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하도록 했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중복으로 가입한 단체·개인 실손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약 36.6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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