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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부동산 PF에 충당금 충분히 쌓아라"


PF 현장점검 강화…일명 브리핑 영업 불완전판매 경고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대체투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문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전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열린 '2022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향후 손실 발생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은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 금융감독원 본사 사옥 건물 로고. [사진=아이뉴스24DB]
금감원 금융감독원 본사 사옥 건물 로고. [사진=아이뉴스24DB]

우선 대체투자는 운용사 선정과 투자 심사,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와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유의사항을 안내했다. PF 대출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 등 시장 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법정 의무교육이나 금융교육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일명 '브리핑 영업'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과의 제휴부터 계약 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물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내부통제 우수 사례로는 전산 매크로시스템을 활용해 심의 없이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물을 확인 후 적극적으로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보험사의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취약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취약 요인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거 검사 지적 사례와 보험업계 주요 현안 등을 공유했다"면서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지급여력(RBC) 비율 등 재무 건전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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