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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안소위서 '계류'…재논의 예정


게임산업법 개정안 11건 심사, 확률형 아이템은 계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의무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11건에 이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축이 돼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법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확률정보 의무공개 논의는 계류됐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쟁점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최우선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은 미정이다. 앞서 9일에는 법안소위에서 게임관련 법안들이 심사되지 않으며 게임법안들의 심사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 모델로 개봉 전에는 결과값을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을 가리킨다.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인 구매·개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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