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방적 지원 체계가 상설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서 운영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안정계정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과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지원 대상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으로 한다.
예보의 공고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예보의 자금지원 심사와 금융감독원 협의, 예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자금지원을 받는 곳은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 불안이 우려되면 금융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더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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