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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통과 우려…불법쟁의행위 증가 부작용 전망

[아이뉴스24 박영선 수습 기자] 기업 10곳 중 9곳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계 현장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불안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통과시 노사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 96.3%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전경 [사진=경총]

기업들은 개정안 통과가 '불법쟁의행위의 증가·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31.2%)',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분규 장기화(30.7%)'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개정안 통과로 인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2.0%)',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1.7%)'의 효과를 기대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2023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는 기업 46.5%가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꼽았다. '노동계 투쟁 증가(28.7%)',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9.8%)'를 우려한 기업도 상당수였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제도 개선(22.6%)'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내년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꼽았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들이 내년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꼽았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복리후생을 제외한 내년도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등이 언급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2조·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수습 기자(eu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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