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와 연구원,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 위원 외에도 다양한 학계·업계 토론자가 참석해 객관성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변제호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던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자본산업실장은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공유해 국내 제도개선에 담길 시사점을 도출했다.
미국·영국과 같이 감독자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SC제일은행의 이홍경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를 중점 소개했다. 고위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첨언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박창옥 상무와 금융투자협회 김진억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좌장을 맡은 심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