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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6곳 적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을 위반한 관내 약국, 성인용품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약국 25곳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저장·진열 2건(2명) 등 총 6건이 적발됐다.

적발 업소 중 2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4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유효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을 경우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약국 25개소 등을 대상으로는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사경 관계자가 유효 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약국 25개소 등을 대상으로는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사경 관계자가 유효 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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