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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한화 품으로"…한화그룹-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체결


2조원 투자해 경영권 지분 49.3% 확보…8개국 경쟁당국 승인 등 인허가 절차 남아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주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셔틀탱커 '신드레 쿠누센(sindre knutsen)호' 운항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셔틀탱커 '신드레 쿠누센(sindre knutsen)호' 운항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16일 한화그룹과 지분 49.3%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에 따라 한화그룹은 약 2조원 규모의 지분 인수로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한화그룹에 대우조선해양 보통주식 1억443만8천643주를 주당 1만9천150원에 신규로 발행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은 지난 9월 대우조선해양의 근본적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양사는 한화그룹을 조건부 투자예정자로 지정하고, 경쟁입찰인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ding) 방식을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추진에 대한 기본 내용에 합의했다.

이후 잠재투자자 인수 의향 접수 결과 추가 입찰자가 없어 한화그룹 단독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6주간 상세 실사를 최근까지 진행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한화그룹을 최종 투자자로 확정했다.

이번 본계약 체결로 대우조선해양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발판으로 한화그룹과 글로벌 방위산업,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마무리를 위해서는 향후 경쟁 당국의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이다.

산업은행은 투자유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근본적인 경영정상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민간 대주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대우조선이 한국 조선업의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선도하는 회사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며 "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 및 제반 이해 당사자와 함께 향후 유상증자 완료까지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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