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동료 조합원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조합원인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충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차 안에서 타지역 조합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B씨에게 "얘기 좀 하자"면서 차 안으로 불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파업 동참을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법리 검토 등을 거친 뒤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범행 당시 차 안에 함께 있던 조합원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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