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선 수습 기자] 원청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이 확대되면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돼 노사분규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문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입법논의가 진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중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해 다뤘다.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논리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해당 논리가 산업현장과 현행 법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20년 이후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취지의 결정을 연달아 내렸다.
올해의 경우 중노위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요구한 4가지 교섭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은 원청과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작년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대리점 택배기사들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한 바 있다.
경총은 지난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요구가 급증했고 중노위가 원청을 교섭당사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에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되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원청을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논리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 당사자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인지 여부는 일관되게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로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중노위가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해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판단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 노조법은 교섭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넘어 중첩적 교섭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되므로 현행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이 확대된다면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노사분규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영선 수습 기자(eu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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