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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정대욱ㆍ4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바비(정대욱ㆍ43).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정바비(정대욱ㆍ43).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지망생 여성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정대욱ㆍ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정대욱ㆍ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정씨는 지난 2019년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주위에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씨는 A씨 외에도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같은 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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