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실체 확인이 어려운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신문광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영업실적, 자금유치·상장 계획 등 허위·과장된 사업 내용이거나,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 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다"면서 "하지만 공시자료가 없고, 실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나 주주가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 발행이나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장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비상장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장사는 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시장에 대한 감시 장치가 부재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허위·과장된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위반과 불공정거래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시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사실 확인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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