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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방탄국회 가동?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과 결백을 주장했다. 16~18일에 진행될 '체포 동의안' 투표에서 노 의원의 신병이 결정될 전망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 의원은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이번 사전 구속영장에 관련 현금 내용을 넣지 못한 것은 실제 뇌물로 받았다는 돈이 없었고 자택 현금과 검찰 주장의 관련성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였다는 것을 방증이나 하듯 검찰은 매일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확인할 물증이 없으니 피의자 진술만 가지고 뇌물이나 받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 공작"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을 두고 출처를 면밀히 수사 중이다.

본 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이며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치게 된다. 현재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진행한다는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총3건이다. 2019년 10월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정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번째 사례는 지난해 4월 배임·횡령 혐의를 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 세 번째는 지난해 9월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당시 국민의힘 의원 사례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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