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수습 기자] 방송·영상물 저작자의 추가 보상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제기됐다.
13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OTT포럼, 미디어플랫폼 저작권대책연대가 주최한 '저작권법상 감독 등 추가보상권 제도 도입에 대한 영향 및 쟁점' 세미나가 개최됐다.
앞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 8월과 9월 영상저작물 저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월 저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수익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와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산업·방송·학계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통해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최종 제공자인 플랫폼에 추가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 보상에 대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창작자에 지급하는 제작비를 감소시켜 최종 제공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에 더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작자와 투자자, 특히 플랫폼에서는 투자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게 된다. 결국콘텐츠의 투자가 전체적으로 감소돼서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도한 수익 배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 제공자가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노력에 비해 과소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저작권법 상 추가보상권 도입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며 "누가 저작자인지 모르면 공동 저작물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유통이 불가하다"고 했다. 각본을 쓰는 사람뿐 아니라 배우조차도 대사에 관여를 하면 공동 저작자가 된다는 것.
이어 "이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다만 유통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영상저작물 관련 특례규정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규정,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규정 등이 한꺼번에 한 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추가보상금 지급청구권이 필요한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가 출발점"이라면서 "유 의원과 성 의원 안은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위헌적 발상이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구창훈 KBS 팀장,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팀장, 백대민 IPTV방송협회 팀장, 주지원 케이블TV방송협회 변호사,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발언했다.
특히 콘텐츠업계는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보장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창훈 KBS 팀장은 "방송계를 대표해 나온 자리로, 영화나 방송은 똑같은 영상제작물 카테고리에 묶여 있지만 매우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영화 제작 문제를 모든 영상제작물로 확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게임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법안대로라면 광고물을 제작한 영상제작자에게도 추가수익을 배분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환 웨이브 팀장도 "시장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며 그 이유로 OTT 이용 행동의 재편에 따라 글로벌 사업자로 계약 구조가 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 "시장 안착 시점에서 어느 특정 이익단체가 안정화되기도 전에 시장 구조를 흔드는 상황"이라며 "국내 미디어 계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박소희 수습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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