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1970년대에 대규모 주택 건설을 위해 도입된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며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마련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용적률·높이·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향후 아파트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현황. [자료=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937441b4c0a947.jpg)
아파트지구는 1972년에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76년 서울에서 11곳을 처음 지정했다. 이후 18개 지구로 확대되며 221개 단지에서 15만여 가구가 공급됐다. 해당 지구는 여의도와 이촌·원효·서빙고·이수·반포·서초·압구정·아시아선수촌·잠실·가락 등 주로 한강변에 입지했다.
그러나 아파트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2003년 용도지구 분류에서 삭제됐다. 그러면서 시는 아파트지구를 신규로 지정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다"며 "이에 공동주택의 용적률·높이·용도 적용이 유연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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