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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 달게 받겠다"던 '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징역 15년에 '항소'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직 직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남성 A(4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직원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직 직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씨 등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잠긴 방 안에서 잠든 아내를 보고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4㎞가량 차량을 몰고 찾아가 그를 살해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0%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직접 119에 신고하고 자수했다. A씨의 부인은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0월11일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제게 주어진 남은 삶은 참회하고 살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2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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