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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물산, 반포 원베일리 조합에 '공사비 총회 미결의' 법적조치 경고


조합 측 "내년 1월 15일까지 총회 열어 시급한 현안 처리할 것"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삼성물산이 대형 정비 사업장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조합에 연말까지 공사비 (증액) 변경계약 총회일을 확정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6일 오세철 대표 명의로 조합 측에 '공사비 변경계약 총회 결의 및 약정체결 재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낸 것이 맞다"면서도 "조합 측에서 먼저 인테리어 고급화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래미안 원베일리 관계자]
[자료=래미안 원베일리 관계자]

공문에서 삼성물산은 "조합에서 연내 총회 결의 및 약정 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당사로서는 조합의 공사계약이행 및 사업의지를 신뢰할 수 없어 더 이상 정상적인 (공사비) 증액대상 (재건축 사업의) 계속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조경·커뮤니티 시설 고급화를 이유로 해당 조합에 2천억원이 훨씬 넘는 공사 비용 인상을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은) 지난달 11일, 16일, 25일 (삼성물산과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공사비) 변경약정서의 '차별화 공사'는 원안대로 하고, '설계변경 및 마감변경 공사'는 일부 금액 조정(1천400억원) 시 연내 총회 결의와 약정 체결을 하겠다고 확답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조합에서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공사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배상책임 여부 및 법적 조치 방안 검토 ▲사업 진행 협조 중단(조합의 사업비 인출 요청에 대한 동의나 추가 차입 시 담보 제공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조합이 송부한 공문(신삼 2022-제254호)에 따르면 (조합은 재건축 공사비의) 변경 약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당사로서는 조합의 사업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으며 조합의 진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은 사업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며 "(협조 시) 당사는 래미안 원베일리 시공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내년 1월 15일까지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6일) 모든 조합원에게 내년 1월 15일까지 최대한 빨리 관련 총회를 열어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며 "(현재 조합장이 공석으로 비어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늦어도 내년 2월 28일까지는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공사 중단 위기는 전문가를 자처해 지난 5월부터 삼성물산과 공사비를 협상하던 A씨 때문"이라며 "A씨로 인해 앞서 9월에도 공사 중단 선언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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