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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회장 2심도 무죄 판결


재판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증거 능력 없어"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업계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 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회장, 남승현 재무 이사, 김대현 팀장 등 두나무 인사 3명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 [사진=뉴시스]
송치형 두나무 회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지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업비트 출범 초기에 임의 법인계정(아이디 8)을 활용해 1천49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송 회장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결정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2년여째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30일 송 회장에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재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근거는 대부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두나무 측은 검찰 공소 사실 근거였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공소 관계에 기초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은 파기,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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