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선 수습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며 헌법 기본권을 해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은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경총이 발표한 대국민 조사를 보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국민 8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대한 반대 여론이 크고 법질서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만큼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문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영선 수습 기자(eune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