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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교사가 50대 남교사 성희롱" 사건의 재구성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50대 남교사를 성희롱했다는 학교 측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직원 단체에서는 "성폭력은 불쾌감이 기준이 아닌 권력관계가 문제"라며 '가해자'로 분류된 여교사를 옹호한 한편, 학교 측은 "다양한 인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이라면서 '피해자'인 남교사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0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9월21일 A교사(20대·여)는 교무실 내 정수기 앞을 지나가 B교사(50대)를 마주쳤다. 당시 B교사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으며 통로를 막고 서 있었다.

A교사는 "길을 비켜달라"고 부탁했지만 B교사는 이를 무시했다. A교사는 급한 마음에 틈새를 비집고 지나갔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며칠 뒤 B교사는 A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고충 신고를 했다. 지난 1일 8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불쾌감을 느꼈다'는 B교사 주장을 받아들여 A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50대 부장교사가 길을 막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력적이고 위압적 행동"이라 지적하며 "길을 비켜서지 않은 것은 약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권력형 갑질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학교 측은 맥락과 상황, 권력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 측은 "조직 내 상황, B교사의 상습적인 괴롭힘, B교사가 가진 다양한 권력(학교 내 재단과의 관계, 나이, 성별 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관점 개념을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A교사는 오히려 (B교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이며, 되레 '성희롱 가해자'로 만든 또 다른 가해 행위를 당했다"며 "사건 이후에도 B교사의 행동은 전형적인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A교사가 지나갈 때 B교사가 몸에 힘을 줘 A교사에게 몸을 부딪힌 점 ▲지나간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컵에 물을 계속 받은 점 ▲A교사가 자리로 돌아가 '왜 인사를 안 하느냐'며 큰소리를 친 점 ▲손목시계를 풀면서 A교사에게 가까이 와 몸을 위아래로 훑고 노려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B교사의 괴롭힘은 A교사에게만 행해진 것이 아니며 다른 교사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괴롭힘' 인정을 받기도 했다"며 "이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겪은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나 내용적 부당함을 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문제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중인 지난 2021년 7월14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김성진 기자]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중인 지난 2021년 7월14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김성진 기자]

해당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현장 조사까지 하는 등 절차대로 진행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남자와 여자가 상황이 바뀌었더라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을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당시 현장을 지켜봤는데 사건이 발생한 정수기가 있는 공간은 매우 좁다. 남교사가 뜨거운 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켜 줄 수 없었다"며 "A교사가 조금만 기다렸다 갔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B교사가 다른 여교사들에게 폭언, 괴롭힘 등을 한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다"며 "해당 교사들 모두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 병가도 내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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