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영업용 화물차량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차고지 외 밤샘주차 화물자동차에 대한 계도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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